
교통민원 24 과태료, 미리 조회하고 가산금 '0원' 만드는 스마트 절약법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상당한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약법은 바로 교통민원 24(이파인)를 통해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신속히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면 사전납부 감경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우리나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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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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