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홀로서기의 든든한 지원군1.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내가 받을 수 있을까?힘겨운 홀로서기에 지친 청년들에게 희소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주거급여, 나에게도 해당될까요? 먼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부모님 주소지가 아닌 본인의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소득 기준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부모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70만 원 정도입니다. 단, 취학, 구직,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2. 청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 얼마나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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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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