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꿀팁,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절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기부가 더욱 가치 있게 사용되고,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공제와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와 일반 기부금 공제를 혼동하십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라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면, 일반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 종류와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과는 다른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3천만 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로?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부의 소득 수준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결정세액이란?: 각종 세금 계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이 낮은 배우자: 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높은 배우자: 소득이 높아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 금액과 예상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하여, 누구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결정세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부가 각각 10만 원씩 기부하여 각각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혜택 비교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기부 금액 | 세액공제 금액 | 실제 부담 금액 | 비고 |
---|---|---|---|
10만 원 | 10만 원 | 0원 | 전액 세액공제 |
20만 원 | 11만 6,500원 | 8만 3,500원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50만 원 | 16만 6,000원 | 33만 4,000원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100만 원 | 24만 8,500원 | 75만 1,500원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500만 원 | 90만 8,500원 | 409만 1,500원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실제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가적인 절세 팁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절세 팁을 활용하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기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재산 활용: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각자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면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나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세금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된 꿀팁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기부가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최대로 받는 법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최대로 받는 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기부자가 한도까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고, 현명한 기부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100%)
- 10만 원 초과: 기부금의 16.5% 세액공제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 (490만 원 x 16.5%) = 90만 8,5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기부 한도는 얼마일까?
고향사랑 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5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부금액이 커질수록 세액공제 혜택의 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과 세금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기 위한 꿀팁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기 위한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합니다.
- 10만 원 기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므로, 소득이 적거나 세금 부담이 적은 경우에도 10만 원은 꼭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답례품 고려: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답례품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부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활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분산 기부: 여러 지자체에 분산 기부하여 다양한 답례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연말정산 전 기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전에 기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기부 시 혜택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과 기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3천만 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 공제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시뮬레이션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의 세액공제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참여하기] - [세액공제 시뮬레이션] 메뉴를 클릭하면, 기부 금액에 따른 예상 세액공제 금액과 답례품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부 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30%) | 총 혜택 |
---|---|---|---|---|
A | 1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B | 5,000,000원 | 908,500원 | 1,500,000원 | 2,408,500원 |
C | 300,000원 | 133,000원 | 90,000원 | 223,000원 |
D | 450,000원 | 157,750원 | 135,000원 | 292,750원 |
E | 1,000,000원 | 248,500원 | 300,000원 | 548,500원 |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나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와 꿀팁을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고, 현명한 기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동 반영?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동 반영?,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가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자동 반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더욱 확실하게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자동 반영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고,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동 반영,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몇 가지 사항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부 내역 확인: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기부 내역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 누락된 경우: 간혹 시스템 오류 등으로 기부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협 창구 기부: 농협 창구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한 경우, 전산 등록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며칠 후 다시 확인하거나,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스템 오류: 드물지만, 고향사랑e음 시스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오류로 인해 기부 내역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또는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오류: 고향사랑 기부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기부 내역 및 세액공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기 전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해야 합니다.
자동 반영 안 될 때, 대처 방법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고향사랑e음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부내역 → 영수증 발급
-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내역을 추가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연말정산 자동 반영, 주의사항
고향사랑 기부제의 연말정산 자동 반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 | 설명 |
---|---|
기부 시기 | 연말정산 기간(1월) 이후에 기부한 경우,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결정세액 확인 |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를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 명의 기부 |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만 참여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 고향사랑 기부금과 다른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 반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대처 방법을 참고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와 기부금 공제의 차이점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와 기부금 공제의 차이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와 일반 기부금 공제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와 일반 기부금 공제는 모두 기부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 공제 방식,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기부 방법을 선택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vs. 일반 기부금 공제: 적용 대상
고향사랑 기부제와 일반 기부금 공제는 적용 대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만 참여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 일반 기부금 공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기부 대상은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등 다양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vs. 일반 기부금 공제: 공제 방식
두 제도는 세금 공제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방식으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합니다.
- 일반 기부금 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개인) 또는 50%(법인)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후, 15%(3천만 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개인,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또는 10%(법인)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후, 15%(3천만 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간단히 말해,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금 계산서에서 바로 세금을 빼주는 방식이고, 일반 기부금 공제는 소득을 먼저 줄인 후 세금을 계산하고, 거기서 다시 일정 부분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vs. 일반 기부금 공제: 공제 한도
공제 한도 역시 두 제도 간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연간 기부 한도: 개인 500만 원, 2025년부터 2,000만 원)
- 일반 기부금 공제: 기부금 종류 및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위의 '공제 방식' 항목 참조)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액 기부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일반 기부금 공제가 유리할까요?
구분 | 고향사랑 기부제 유리 | 일반 기부금 공제 유리 |
---|---|---|
기부 금액 |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 | 고액 기부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름) |
기부 대상 | 주소지 외 지자체 |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
기부자 | 개인 | 개인 또는 법인 |
세액공제 금액 | 10만원 이하 | 10만원 이상 |
일반적으로,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를 하는 개인이라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유리하고, 고액 기부를 하거나 법인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부금 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 기부하는 단체의 성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가 혜택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지역 상품권,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하게 제공되므로, 기부를 통해 세금도 절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동시에, 매력적인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와 일반 기부금 공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고, 현명한 기부를 통해 절세 혜택과 함께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참고자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금 모금 방법이 완화되고 기부 상한액이 상향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거나,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바로 결제 가능
- 서울시는 별도 결제 시스템 이용
- (선택 사항)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기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지점을 방문합니다. (약 5,900여 개)
- 고향사랑e음 회원인 경우 회원 확인 후 기부를 진행합니다.
- 비회원인 경우 고향사랑e음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부를 진행합니다.
- 기부할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진행합니다.
2024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위기브,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자격 및 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참여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 대상: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 한도: 1인당 연간 500만 원 (2025년 1월 1일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단,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이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답례품:
-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지역 상품권, 숙박·관광 서비스 등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예시: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상당의 혜택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고향사랑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문화, 예술, 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
기부자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여 '지정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기부자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2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모금 방법 제한 완화:
- 기존에 금지되었던 문자메시지, 사적 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 및 독려 행위가 허용됩니다.
- 단, 과도한 기부 권유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자체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지정 기부 근거 마련:
-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됩니다.
- 답례품 구입 비용 지출 근거 명확화:
- 답례품 구입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지역별 답례품
각 지자체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
지역 | 답례품 종류 | 예시 |
---|---|---|
강원특별자치도 | 농축산물 | 강원한우, 사골세트, 철원 오대쌀 |
경상북도 | 농축산물, 가공식품 | 포항 과메기, 경주 찰보리빵, 안동 264 청포도와인, 상주 곶감, 봉화 한약우 |
충청북도 | 가공식품 | 수제청 (증평군) |
농축산물 | 청풍명월한우 무항생제 삼겹살 (충북도청) | |
대전광역시 | 특산품 | 성심당 빵, 성경김, 꿈돌이 인형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농산물 | 강화섬쌀 |
가공식품 | 강화섬 명품 홍삼액 | |
창원특례시 | ||
더 자세한 답례품 목록은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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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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