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방법 상세 계산법 세금절약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정확한 정산과 세금 최적화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정산방법의 세부적인 계산법과 함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퇴직금 수령을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정산방법의 연금형태 수령 시 세금 혜택
퇴직금 정산방법 중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의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세 30% 감면
- 연금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 900만원 적용
- 연금소득세율 적용 (3.3%~5.5%,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음)
- 연금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상속·증여 시 10년 이상 연금수령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40% 공제
이러한 혜택을 고려할 때, 퇴직금의 일부라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연금수령 방식을 적극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방법의 중간정산 특례 활용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간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재계산
- 재계산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
- 차액이 있을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급
- 근속연수를 통합하여 적용, 더 높은 공제율 혜택 가능
- 중간정산 시점의 세율과 최종 퇴직 시점의 세율 중 유리한 것 선택 가능
이 특례를 활용하면, 중간정산으로 인한 근속연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후 중간정산을 받고 5년 더 근무한 경우, 특례를 통해 25년 근속으로 계산하여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방법의 세부 계산 및 요건
퇴직금 정산방법의 세부 계산법과 수령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365일)'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 세부 내용 |
---|---|
근속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 |
근로시간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사업장 규모 | 모든 사업장 (1인 이상) |
계산 기준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유리한 것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되며, 이를 정확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방법에 있어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금형태 수령을 통한 세금 감면 활용
- 중간정산 특례를 이용한 세금 부담 완화
- 퇴직 시기 조정을 통한 과세연도 분산
- 퇴직소득 공제 최대화를 위한 근속연수 관리
- 퇴직연금제도 활용을 통한 추가 세제 혜택
이러한 전략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퇴직금 정산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퇴직금 정산방법 상세 계산법 알아보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점
퇴직금 정산방법 상세 계산법 알아보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자산으로, 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계산방법 및 실제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와 차이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임금 개념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의 일평균을 의미합니다.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해진 임금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각의 특성과 사용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재해 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어느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먼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총 임금에서 일수를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이 600만원이고 총 일수가 90일인 경우, 평균임금은 600만원을 90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의 시급 계산시 월 통상임금을 법정 월간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사례
실제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계산에 관한 예시입니다.
항목 | 평균임금 기준 | 통상임금 기준 |
---|---|---|
월급여 | 200만원 | 200만원 |
상여금 | 50만원 | 포함되지 않음 |
수당 | 30만원 | 포함되지 않음 |
3개월 총액 | 840만원 | 600만원 |
평균/통상임금 | 평균임금 = 840만원 / 90일 = 93,333원 |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산정 방법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퇴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 중 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된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며,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올바른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정산방법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퇴직금 정산에 관한 법적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방법
퇴직금 정산방법 상세 계산법 알아보기: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퇴직금 정산방법 상세 계산법 알아보기: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자산으로, 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퇴직금 정산방법 및 실제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는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세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20일 이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 주요 전략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의 이전이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30%에서 40%까지 할인됩니다.
-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점까지 세금이 이연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기 선택: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고, 11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다음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액 차감
- 차감한 금액에 환산배수 12를 곱한 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눔
- 환산된 금액에서 환산급여 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 적용
- 산출된 세금에 근속연수와 환산배수를 적용하여 최종 세금 산출
예시를 통한 상세 계산
김세무 씨는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하며 퇴직금 3억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김세무 씨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중간정산은 없었습니다.
항목 | 금액 | 비고 |
---|---|---|
퇴직금 | 3억원 | 법정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 | 7천만원 | (4천만원 + (30년-20년) × 300만원) |
차감 후 금액 | 2억 3천만원 | |
환산급여 | 9,200만원 | (2억 3천만원 ÷ 30년 × 12) |
환산급여 공제 | 5,730만원 | (4,520만원 + (9,200만원 - 7,000만원) × 55%) |
퇴직소득 과세표준 | 3,470만원 | (9,200만원 - 5,730만원) |
김세무 씨의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 과세표준 3,470만원에 15% 세율 적용 후 126만원 공제
- 환산 산출세액 = (3,470만원 × 15%) - 126만원 = 394.5만원
- 최종 퇴직소득세 = 986.25만원 (환산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여기에 지방소득세 98.625만원 추가하여 총 세금 = 1,084.875만원
결론
퇴직금 정산방법과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최소화하고, 긴 근속연수를 통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퇴직금 정산방법을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정산방법
퇴직금 정산방법 상세 계산법 알아보기: 중도 퇴직금 정산 요건 및 절차
퇴직금 정산방법 상세 계산법 알아보기: 중도 퇴직금 정산 요건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정확한 계산 및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 퇴직금 정산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도 퇴직금 정산이란?
중도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중도 퇴직금 정산 요건
중도 퇴직금 정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때
-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되며, 요양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 퇴직금 정산 절차
중도 퇴직금 정산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중도 정산 사유 확인: 근로자가 중도 정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근로자는 중도 정산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사용자 승인: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중도 퇴직금 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도 퇴직금 정산 계산 방법
중도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중도 퇴직금 정산의 세금
중도 퇴직금 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중도 정산할 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시를 통해 중도 퇴직금 정산과 세금을 계산해 봅시다:
김중도 씨는 최근 5년간 일한 후,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 퇴직금 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의 중도 퇴직금은 5천만 원입니다.
항목 | 금액 | 비고 |
---|---|---|
퇴직금 | 5천만 원 | 중도 정산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 | 1천만 원 | 근속연수 5년 × 200만 원 |
차감 후 금액 | 4천만 원 | |
환산급여 | 4천 8백만 원 | 환산배수 12를 곱한 금액 |
환산급여 공제 | 2천 7백만 원 | 환산급여에서 기존 공제액 차감 |
퇴직소득 과세표준 | 2천 백만 원 | 환산 소득에서 공제액 차감 |
결론
퇴직금 정산방법과 중도 퇴직금 정산 요건 및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금 정산 대상인 근로자라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중도 퇴직금 정산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퇴직금 정산방법
퇴직금 정산방법 참고자료
퇴직금은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올바르게 계산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며, 모든 계산에 적용되는 법적 내용을 다룹니다.
퇴직금의 정의와 계산 원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뒤 퇴사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단, 출장비와 같은 실비 변상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 예외 조건: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은 퇴직금 계산 시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계산하여 산출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급여를 의미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이 포함되지만, 출장비와 같은 실비 변상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다음은 예시를 통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 입사일: 2020년 1월 1일
- 퇴직일: 2021년 6월 30일
- 월급: 200만원
- 1년 동안 상여금: 100만원
- 미사용 연차수당: 50만원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4월, 5월, 6월 임금: 600만원
- (상여금 100만원 + 연차수당 50만원) * 3/12 = 375,000원
- 총 임금: 6,375,000원
- 평균임금: 6,375,000원 / 91일 = 70,055원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70,055원 × 30일 × (547일 / 365일) = 약 3,155,374원
퇴직금 지급 기한과 법적 보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고용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 퇴직금 및 휴일 근로수당 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판례와 법률
퇴직금과 관련된 법률에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 수습근로자, 인턴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회사 승인을 받은 일시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사용법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계산 웹페이지를 통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 재직 일수를 입력한 뒤, 기본급과 수당 등을 입력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기능을 사용하여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퇴직금을 계산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재직 일수와 임금 정보를 수정하여 결과를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금 관련 법령
퇴직금 관련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고용주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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